[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경영진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줄이려 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오는 30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경감 조항이 포함된 정관변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사책임 경감 항목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이사가 그 행위를 행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 3배)를 한도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분 기업들이 이번 주총에서 이를 상정해 책임경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또 변경안이 통과될 경우 소액주주들이 대표소송 등에 승소하더라도 실제 회사가 받을 배상금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때문에 국민연금 등 국내·외 주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으며, 대림산업과 풍산, 풍산홀딩스 등은 주총 전에 안건을 자진 철회했다. 포스코와 일동제약 등도 주주들의 반대로 정관을 변경하지 못했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법에 따른 것이지만, 개정안은 정관에 반영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는 아니다.
23일 주총을 열었던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이사의 책임경감 내용을 정관변경안에 넣지 않았다.
하나금융의 경우 지난 13일 외환은행 주총에서 정관변경에 이의를 제기, 사회적 책임과 함께 주주와 고객, 직원의 가치를 우선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삽입시키기도 했다.
29일 주총을 개최하는 신한금융지주 또한 이사 책임경감 조항이 없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금융이라는 특성상 다른 업종보다 신뢰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신뢰는 경영진의 책임감에서 나오는 것이다"며 "대기업들이 (정관 변경을) 하더라도 우리는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우리 하면 1등 금융그룹이라는 인식이 있지 않나. 다른 곳은 안 하는데 우리금융이 한다니 의외다"며 "아직 시간이 있으니 자진 철회라도 하면 좋을 듯 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정관변경안 중 '무의결권 배당우선 영구주식에 배당주식 종류 규정' 또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하는 내용 때문이다. 보통주 주주와 종류주식 주주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것으로, 주주평등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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