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영국 국적의 세계 최대 주류회사이며 국내 판매 1위 위스키인 '윈저'의 가격이 오는 4월 13일부터 1년 6개월 만에 인상된다.
27일 디아지오코리아는 '윈저 12년'의 가격은 5.9%, '윈저 17년'은 5.7%, '윈저 21년'은 6.5%가 각각 인상하고 조니워커 블랙 라벨도 4.9% 올린다고 밝혔다.
이번 가격 인상 조치는 물류비와 영국 본사의 위스키 원액 가격 인상 등에 따른 것이다.
디아지오코리아의 관계자는 "가격 인상 요인을 더 이상 부담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가격 인상 조치는 소주-맥주 폭탄주의 인기로 위스키 수요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국내 위스키 판매량은 256만6천20상자(1상자 700㎖ 12병)로 전년 대비 4.9% 감소하는 등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은 소비자단체는 위스키 수입업체가 한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는 데다 시장질서 교란 시비까지 일으키고 있는데는 관계당국의 관리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최근 "글로벌 브랜드 위스키 수업업체가 1박스당(6개들이) 3만∼5만원의 판매장려금를 음성적으로 지급하면서 유통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으며, 업소와 다국적 주류기업의 은밀한 거래가 광범위하게 퍼져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세청 직무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했다.
디아지오의 한국 자회사인 디아지오코리아는 '저가신고를 통해 세금을 적게 내고 확보한 자금을 매년 본사에 배당금으로 송금해 부당이익이 국외로 흘러 나간 것'으로 판단한 관세청으로부터 잇따라 탈루세액 추징을 당했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관세청은 디아지오 코리아에게 관세 누락 혐의로 추징금을 두번 부과했다.
2009년 관세 요건 누락으로 지난해 10월 추징금 1천940억원이 부과됐고, 2008년부터 2010년에도 동일한 혐의로 2천167억원을 추징했다. 그러나 디아지오는 이에 불복, 추징당한 1천940억원 반환소송과 추가 부과된 2천167억원에 대해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고 지난 23일까지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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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신고를 하게 되면 경쟁업체의 위스키보다 절반 정도의 세금만 납부하게 되어 시장지배력 확대로 이어지게 되어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게 된다.
관세청은 "디아지오 코리아가 수입하는 위스키는 경쟁 브랜드로 판단되는 수입 위스키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다"며 "디아지오 본사의 가격 정책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디아지오코리아의 인상으로 롯데칠성음료 등 다른 위스키 판매업체도 가격 인상 대열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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