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이마트는 23일 계열사인 신세계로 부터 신세계포인트 관련 자산과 부채를 212억3천100만원에 양수하며 포인트 운영주체가 됐다.
그러나 이마트 입장에서는 수백억원의 부채가 새로 생겨 주주이익이 침해됐다는 지적과 또 계열사간 밀어주기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업 주체 변경에 대해 사업권에 대한 권리 54억3천만원을 인정한 만큼 이마트 주주들을 위해 나머지 부채 212억3천100만원에 대해서도 인적분할 당시 비율에 따라 손실을 보전해줬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며 소액주주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포인트 사업 주체를 이마트로 변경함과 동시에 신세계 고객이 적립한 포인트 266억6천100만원 중 외부 감정평가기관의 사업가치 평가액(영업권) 54억3천만원을 제외한 212억3천100만원이 이마트에 넘어왔다.
포인트나 마일리지는 이후에 구매 등에 활용되는 일종의 미실현 부채로 분류된다. 이마트는 이에 대해 "이마트가 관리하면서 얻게 되는 고객 자산이나 정보를 감안하면 포인트를 부채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분할 당시 누적된 부채뿐 아니라 신세계 고객이 앞으로 발생시키는 포인트(부채)에 대한 마일리지에 대한 책임도 이마트가 진다.
이마트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가 5조1천150억원에 이른다. 유통업계는 "별도 법인으로 분리된 신세계에서 발생한 부채를 이마트가 책임지는 것이고 이마트는 부채 부담을 이유로 신세계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계열사간 밀어주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마트는 이번 사업양수도에 따라 지금까지 SK마케팅앤컴퍼니와 제휴해 신세계그룹이 사용하는 신세계 OK캐쉬백 카드를 포인트 카드로 사용해오던 것에서 오는 9월부터 자체적인 포인트 카드를 본격 유통, 독자적인 고객 관리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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