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삼다수 본안소송이 지난 28일 시작됐다. 개발공사의 신규 유통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에서 제주도의 조례 개정을 문제삼아 계약파기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한 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오후 11시 50분께 제302호 법정에서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제주도 변호인단은 농심이 제기한 3건의 가처분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본안소송 1심 판결을 늦춰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가처분에 대한 대법 판결을 위해 본안소송을 늦추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가 먼저 판단을 내리겠다"며 재판연기 요구를 거부했다.
삼다수 관련 소송 4건 중 보안소송인 이번 사건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조례 개정안'의 타당성 여부가 핵심이다.
조례무효확인 소송에서 쟁점은 개정 조례안의 부칙 제2조다.
개발공사와 제주도는 조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재판부가 부칙 제2조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과 관련해 조례안 20조3항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법원의 가처분 판결이 조례 부칙2조에만 한정될 뿐 일반입찰에 대한 문제로 확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측은 "조례 자체가 취소무효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처분성이 있어야 하지만 처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말했다. 결국 법리적 싸움만 남은 것이다.
농심 측은 제주도의 주장에 특별한 별론을 제기하지 않고 피고가 제출한 서면에 대한 검토 후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8일 재판을 속행해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게 되며, 농심은 이날 입장을 발표한다.
다음은 농심이 제주도와 개발공사에 제기한 4건의 소송이다.
<행정소송>
-조례효력정기 가처분 신청
2월 8일 원심서 일부 인용 결정
3월 14일 제주도 항고 기각
제주도 대법원 재항고 준비
-조례무효확인 소송
3월 28일 첫 공판
<민사소송>
-먹는샘물 공급중단 가처분
2월 24일 원심서 기각 결정
3월 14일 항소심서 일부 인용 결정
개발공사 대법원 재항고 준비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청분
3월 15일 원심서 인용 결정
개발공사 광주공법 항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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