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한 해 동안 치아나 잇몸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은 무려 1천800만명. 치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가입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가입 절차가 간단하지만, 상품 구조가 복잡해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가입했다간 자칫 손해만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치아보험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치아보험은 `진단형`과 `무진단형`으로 구분된다. 치아 검진을 받고 가입하는 진단형은 보험료가 비싸 무진단형 상품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진단형 치아보험은 가입 즉시 보장되고 보장한도에 제한이 없다. 그러나 진단 없이 전화로 가입하는 무진단형은 보험료가 싼 대신 질병에 의한 치료만 보장되고, 보장이 없는 면책 기간과 보험금을 절반만 지급하는 감액 기간이 있어 미리 따져봐야 한다.
또 치아보험은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또는 발치한 치아는 보장개시일이 지난 후 치료해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또한 동일한 치아에 여러 가지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높은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 지급한다. 그리고 과거 5년간 치아우식증ㆍ치주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질병 관련 보험금은 받을 수 없다. 이 밖에 사랑니 치료, 치열교정준비, 미용상 치료,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한 수리ㆍ복구ㆍ대체치료 등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치아보험은 또, 60세까지만 보장하고 대부분 갱신형 상품이어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김동규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팀장은 "치아 보험의 상품 구조가 복잡해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금감원에서는 불완전 판매가 되지 않도록 보험회사를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치아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장 한도`와 `주의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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