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농심-개발공사, 5월 조례 무효확인 소송 결심판결

재판부 "2007년 판매협약서 잘못된 계약" 합의주문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현재 `조례 효력정치 가처분`이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고 `조례무효확인 소송`은 1심에서 변론이 이어지고 있으며, 또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은 1심 인용결정이 내려진 상태인 가운데, 제주도개발공사와 농심 간 소송에 대해 민사 재판부가 조정을 통한 쌍방 합의를 주문했다. 그러나 삼다수 공급중단과 입찰절차가 이미 시작됐는데, 공사가 이를 수용할지는 알 수 없어 보인다.

재판부는 또 2007년 양자간 판매협약서의 문제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고 항소심 인용 결과가 뒤집힐지 모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이하 조례 무효확인) 소송의 공판에서 농심의 요청에 따라 최종 선고에 앞서 추가 심리를 한차례 열기로 해 다음 달 23일 결심공판이 열린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는 지난 25일 오후 3시 제501호 법정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항소심 재판부가 농심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자, 개발공사측이 항소심 변론의 기회가 부족했다며 요청한 데 따라 농심과 개발공사를 상대로 먹는샘물공급중단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첫 변론을 열었다.

변호인단은 2007년 농심과 체결한 `삼다수 판매협약서`에 근거해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만큼 삼다수 공급중단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개발공사는 기존 수의계약을 일반입찰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안이 2011년 12월 7일 개정돼 공포 된 만큼 농심과의 계약은 해지되고 공급도 당연히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7년 양측이 작성한 협약서 제15조(상표권)에는 `제주삼다수와 관련한 제조·유통상의 모든 상표에 대한 권리는 갑(공사)이 소유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농심은 이를 무시하고 삼다수 관련 상표를 무더기로 출원했다고 말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농심은 고의적으로 삼다수 상표를 출원하고 막대한 영업이익을 얻으면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는 판매협약서 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농심이 영업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과 관련, 제13조 8항에는 `갑(개발공사)이 제주삼다수 사업과 관련한 영업자료를 요청할 경우 을(농심)은 이에 협조한다`고 돼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농심측 변호인은 `제주삼다수 영업이익 1차 회계감사 자료`를 제출, 그동안 큰 영업이득을 얻지 못했을 뿐더러 애초 계약이 불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밝히겠다는 것을 근거로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2007년 양측간 체결한 판매협약서는 잘못된 계약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결국 대법원까지 가야할 상황이라면 합의에 나서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2007년 체결한 판매협약서 내용은 `구매계획 물량이 이행될 경우 매년 연장된다`는 내용이고 농심은 이 조항에 따라 무기한 삼다수를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됐다. 이같은 제안에 농심은 "지금 이라도 협의할 수 있다"고 답했고, "개발공사는 처음부터 이 같은 태도를 보였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하며 "그러나 합의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공사는 이의신청에서도 재판부가 농심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계획이다.

농심 관계자는 "3월 3개의 가처분이 승소했고 이후 공판이 진행중인 것이며, 현재 농심측에서는 맞다 아니다를 말할 시점은 지났다고 본다"라며 "자기 논리가 맞다라며 논리공방을 하고 있는 것인데 본안 소송 이후 또 다른 절차가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말하며 다음달 23일 조례 무효확인 소송 1심 결심판결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농심은 본안 소송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양측은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대법원 상고까지 나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통상 대법 확정 판결까지 2년이 필요하다.

여기에 농심이 본안 소송을 유지하며 법정 다툼을 진행하면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광동제약은 음료사업 확대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져왔던 행보가 답보상태에 빠졌다. 농심과 제주개발공사의 법정 싸움으로 예상외로 길어지면서 사실상 삼다수 유통·판매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광동제약은 농심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승소할 경우 사실상 삼다수 유통은 어려워지게 되고 제주개발공사가 승소를 해도 2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이에 대해 광동제약 관계자는 "기존 사안이 정리되면 절차에 맞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사업 확장이 어렵다고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음은 농심이 제주도와 개발공사에 제기한 4건의 소송이다. 

 

<행정소송>

-조례효력정기 가처분 신청

2월 8일 : 원심서 일부 인용 결정

3월 14일 : 제주도 항고 기각

현재 : 제주도 대법원 재항고 준비

 

-조례무효확인 소송

3월 28일 : 첫 공판
4월 18일 : 변론

 

<민사소송>

-먹는샘물 공급중단 가처분

2월 24일 : 원심서 기각

3월 14일 : 항소심서 일부 인용 결정

4월 25일 : 개발공사 이의신청 변론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청분

3월 15일 : 원심서 전부 인용 결정

현재 : 심문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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