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일 지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법원이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일 지정에 반발해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형마트 강제휴업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례조례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7일 체인스토어협회가 서울 강동·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유통업체들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없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판결했다.

이로서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대형마트 강제휴업 관련 조례를 준비 중인 다른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한층 빨라져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내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에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동일한 지역의 SSM 역시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 포함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 통과 이후 체인스토어를 중심으로 한 대형마트 업계는 지난 6일 관련 조례의 효력정지 소송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신청했다.

체임스토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 여부조차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관련 조례 효력정지 본안 소송이 남아 있으나 상황을 판단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련 업계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이르면 6개월 후에 진행된 본안 소송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지자체 가운데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지방의회가 결정한 곳은 울산 중구와 서울 광진구뿐이다. 다른 지자체는 이미 영업제한을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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