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 다음은 은행 차례...경평룰 바뀌면 걸릴 은행은?
감독규정, 리스크관리, 배당적정성, 사회적책임 반영
금융위원회는 7일 은행경영 실태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변경안은 우선 과도한 경기 순응성을 완화하고자 은행 여신정책의 감독방향 부합 여부 등을 평가하는 '여신정책 적정성' 항목을 신설했다.
또 수익성에 묻히지 않도록 수익성 평가 때 리스크를 고려한 '위험조정자본수익률'을 사용하고, 유동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예대율 등 구조적 유동성 지표를 평가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적자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은 특수성을 무시한 채 임직원에게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주주들에게는 고배당을 해온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배당 수준의 상대적 평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구성의 적정성'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금융위는 이 규정 변경을 다음달 16일까지 40일간 예고하고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바뀐 규정 대로 경영평가가 이루어지면 실제 몇몇 은행.지주에 대해서는 상당한 규제조치가 이루어 질 전망이다. 관련 경영진의 용퇴및 처벌도 내려질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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