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업정지 4개 저축은행 수사 착수… 정·관계 로비의혹 등으로 확대될 듯
대주주·임직원 소환조사·사법처리 잇따를 듯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6일 금융위원회에 의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고발장이 공식 접수되는 대로 이들 저축은행의 불법대출과 임직원 비리 등에 대한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이들 4개 저축은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대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배임·횡령 정황이 포착돼 행정 조치와 별도로 형사처벌을 하고자 검찰(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수사가 개시되면 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직원 등에 대한 소환과 압수수색 등이 잇따를 전망이다.
검찰은 이들 저축은행의 부실대출에 대한 책임 규명과 횡령 및 배임 여부는 물론 이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와 정·관계 로비 여부 등을 전방위로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불법행위에는 경영진 등이 대거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으로 확대되면 무더기 사법처리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주요 관계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업정지에 앞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3일 검거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을 5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이틀째 조사중이다.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당국 합동으로 출범한 합수단은 지난해 9월22일 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해왔다.
합수단은 당시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 착수 이후 지난해 11월말까지 2개월여에 걸친 1차 수사에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 회장 등 13명을 사법처리했고 올해 2월7일 2차 수사결과 발표때 38명을 추가로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1차와 2차 수사를 합친 사법처리 대상자만 50명을 넘는다.
합수단은 2차 수사에서는 저축은행 경영진의 정·관계 로비를 파헤치는 데 초점을 맞춰 저축은행의 불법행위를 묵인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금융감독원 관계자와 세무공무원 등을 적발했고, 이상득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47)씨와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73)씨 등도 유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했다.
합수단은 2차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제일저축은행 유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철규(55)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을 구속하는 등 저축은행 비리 및 로비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해왔으며 여기에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추가되면서 사법처리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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