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정위, 독점판매권으로 거래 부당하게 거절한 에이텍정보통신 시정명령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에이텍정보통신의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버보안 소프트웨어 독점판매권을 얻은 에이텍정보통신이 경기도 발주한 `부동산정보서비스센터 서버증설사업` 입찰에서 2순위로 밀리자, 1순위 사업자에게 과도한 견적가격을 제시해 사실상 거래를 거절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0년 3월 부동산정보서비스센터 서버증설사업을 발주하면서 S제조업체의 제품을 스펙으로 제시했고 에이텍정보통신이 해당 제조업체로부터 독점 판매권을 획득했다.

그러나 에이텍정보통신은 입찰에서 가격에 밀려 1순위 자리를 다른 사업자에 내줬다. 하지만 경기도가 제품 스펙을 지정했기 때문에 1순위 낙찰자가 에이텍정보통신을 통해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입찰 1순위 사업자가 에이텍정보통신에 제품을 공급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실거래 가격의 8배 이상 금액인 7천300만원을 견적가격으로 제시했고 그 결과 1순위 사업자는 적격심사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에이텍정보통신은 이같은 행위에도 불구하고 결국 3순위 낙찰자에 밀려 최종 낙찰자가 되지는 못했다.

최종 선정된 3순위자는 경기도가 1순위자의 입찰가인 2억8천800만원보다 1천900만원 비싼 가격으로 계약을 하게 돼 예산을 낭비했다.

공정위는 "독점판매권을 가진 에이텍정보통신 제품을 공급받아야만 계약을 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견적가격을 제시한 것은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이므로 이를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독점판매권을 이유로 타 사업자의 물품 공급요청을 거절하는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부문 입찰에서 독점판매권자의 부당한 거래거절을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낙찰가격 상승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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