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취약한 생물종…불법 채취시 5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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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새우난초 |
이 보호대상종 리스트는 산림보호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달 26일 관보와 산림청 홈페이지에 각각 고시됐다. 이 생물종 보호대상종은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채취로 서식지가 감소되고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산림생물자원이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이 생물종들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곳이나 별도로 구역을 구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곳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또는 생태숲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보호종의 보존·관리·증식·이용·품종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연적으로 자생하고 있는(인공 증식은 제외)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을 굴취·채취하려면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학술·연구 목적이나 지역주민의 생활 목적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종자를 채취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등의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하다. 허가 없이 불법 굴취·채취를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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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초롱꽃 |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은 △광릉골무꽃 △금강초롱꽃 △금새우난초 △등대시호 △만삼 △먹넌출 △모데미풀 △백양꽃 △봉래꼬리풀 △산마늘 △삼지구엽초 △새우난초 △설앵초 △세잎승마 △어리병풍 △자란 △참배암차즈기 △참작약 △청사조 △큰제비고깔 △가문비나무 △구상나무 △꼬리말발도리 △너도밤나무 △눈잣나무 △눈측백 △눈향나무 △댕강나무 △두메닥나무 △땃두릅나무 △만리화 △만병초 △복사앵도나무 △산개나리 △산닥나무 △설악눈주목 △섬국수나무 △섬댕강나무 △왕벚나무 △왕자귀나무 △주목 △줄댕강나무 △채진목 △털조장나무 △갈색날긴뿌리버섯 △꽃방패버섯 △노란달걀버섯 △목질진흙버섯 △산호침버섯 △연기색만가닥버섯 △잎새버섯 △자흑색불로초 △차가버섯 등이다.
김오윤 기자 ekzm82@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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