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우수제품 자금지원 목재이용법 불량제품 폐기명령

서범석 기자

목재이용법 내년 5월 시행…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목재생산업’ 등록하고 품목별 유통장부를 갖춰야…최대 6개월 영업정지

 

목재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가 강화된다. 특히 필요에 따라서 산림청장이 목재제품의 생산과 유통의 제한은 물론 폐기까지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명령을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목재이용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청은 1년 후인 내년 5월3일 시행을 앞두고 시행규칙 및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목재이용법에 따라 산림청장은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목재의 공급·유통현황과 전망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 계획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 △목재시장 및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증진에 관한 계획 △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목재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국산목재의 공급·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그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목재이용위원회
목재이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청장 소속으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이하 목재이용위원회)를 둔다. 목재이용위원회는 △산림청장의 종합계획에 대한 심의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 전통목재제품 인증, 목재명인 인정,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 등 심사 △목재제품의 안정성 평가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 지정에 관한 심사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심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 또는 이용할 때 사람·환경에 물리적·화학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하여금 목재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평가 결과 안전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평가 결과 위해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으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을 제한하거나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장은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하려면 한국임업진흥원의 기술분석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렇게 지정된 신기술 제품을 포함해 우수 목재제품, 전통목재제품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목재제품명인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목재제품,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규격·품질의 고시 및 검사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질을 고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규격과 품질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격·품질 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장(자체검사공장)을 지정해 자체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검사 결과 규격·품질검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정지명령·반송명령 또는 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검사받은 목재제품을 판매·보관 또는 통관하려는 자는 규격·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목재생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목재생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해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안 된다. 또 목재생산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이 법을 위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목재생산업 등록을 할 수 없다.


목재생산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종류·유통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를 갖추어야 한다. 해당 공무원이 시설 장비 서류 등을 검사할 때에는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된다.
거부할 경우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목재산업 지원과 유통제한
산림청장은 목재의 효율적 이용과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목재유통단지 또는 목재산업단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목재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원활한 유통·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하여금 품질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품질인증 제품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 등을 위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반면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급 조절, 유통 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이나 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또 목재의 효율적인 사용과 목구조(木構造) 건축물의 안전시공 및 관리를 위한 방부제의 사용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해 목구조 건축물을 시공하는 자에게 그 지침에 따라 건축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재정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해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이용·가공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 △목재문화의 진흥 또는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그밖에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사법경찰권 및 벌칙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서 규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목재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전통목재제품의 인증,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사용한 자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생산·유통 제한명령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보관하거나 통관한 자 △규격·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보관한 자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를 위한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목재유통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목재유통업을 영위한 자 등이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자가 그 인증 또는 인정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한 자, 그 인증 또는 인정을 사용한 자 △규격·품질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품질인증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이다.


산림청 목재생산과 임상섭 과장은 “내년 5월3일 시행에 앞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초안을 만들고 있다”며 “목재이용 종합계획은 최근 산림청에서 발표한 ‘목재산업 진흥대책’을 근간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임 과장은 또 “목재이용위원회는 학계 및 민간단체와 협회를 중심으로 한 분야별 업계관계자들이 두루 포함되도록 구성할 계획”이라며 “목재이용법의 기본기조는 열심히 기술투자하고 윤리적 경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혜택을 주는 반면, 눈속임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하면서 시장을 흐리는 사람들에게는 버티기 힘든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법에서 △‘목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목재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유통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목재산업’이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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