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환은행·론스타 6년만에 고강도 세무조사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외환은행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투입, 오는 10월까지 약 5개월간 세무조사를 벌인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06년 이후 6년만에 실시되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에 준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는 10월까지 약 5개월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에 나선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계 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부서로, 조사대상 사업연도가 론스타가 경영하던 시점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론스타가 선임한 외환은행 임직원 등이 일정 기간 이상(183일) 외환은행에 근무하며 매각 작업에 깊이 관여했다는 근거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외환은행은 론스타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분류되며 론스타에 대해 양도세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 부과가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2007년 11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13.6% 매각대금 1조1천928억원에대해 10%인 1천192억원을 법인세로 부과했고,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2010년 2월 이후 소송을 벌이고 있다.
현재 론스타는 하나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을 전량 매각하고 한국시장에서 철수한 상태이며, 특히 하나은행은 론스타에 지급한 매각대금에 대한 세금 약 4000억원을 국세청에 원천징수 납부했다.
현재 론스타 측은 국내 대형 법무법인과 함께 원천징수 세금에 대한 과세불복 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과세불복 제기에 대비해 국세청이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세무조사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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