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생명보험사들의 이율담합으로 더 낸 생명보험료, 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최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으로 개인별 피해금액을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험가입자들이 직접 피해금액을 산출해보고 있는 상황이다.
생보사들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담합으로 종신보험과 같은 확정이율상품의 예정이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해 보험료를 더 받은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금액 1억원 상품의 보험료를 1만원만 받으면 될 것을 1만1000원으로 책정해 1000원씩 더 받은 것이다.
이율부리상품의 경우에는 부리이율을 담합해 시중이율보다 낮게 적용,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립금을 적게 쌓아 손해를 입혔다. 예를 들면 적립금의 이자를 5%로 부리해야 하는데, 4.7% 정도로 낮은 이자를 적용해 적립금을 덜 쌓았다는 것이다.
금소연(www.kfco.org)과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있는 생보사 이율담합 예상환급금 조회 프로그램으로 조회해본 결과, 평균적으로 확정이율형 상품은 1건당 200~400만원 정도, 공시이율형 상품은 100~200만원 정도로 나온다.
예를 들어 확정이율형 상품을 2001년 4월에 월 35만원짜리 종신보험을 가입했다면 450만원 정도를 돌려받고, 추가로 390만원을 납입 완료시까지 덜 내게 된다. 공시이율형 상품인 경우 2000년 초에 가입하고 월 70만원씩 납입할 경우의 환급금은 109만원 정도로 산출된다.
한편 금소연 측은 공정위의 지원을 받아, 담합을 자백한 삼성·교보·대한생명 등 3개사를 상대로 이율담합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지난달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해 놓은 상태다.
또 추가적으로 원고단을 늘려 신한·동양·KDB·흥국·ING·AIA·미래에셋·메트라이프·알리안츠·우리아비바·녹십자·푸르덴셜·동부생명 등 총 16개 생보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내달말까지 금소연 홈페이지에서 접수 후 소송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보험계약사항을 첨부해 우편으로 보내면 공동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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