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롯데캐피탈이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그룹 계열사 코리아세븐에 조달금리를 밑도는 이자수준의 단기자금을 대여한 것에 대한 특혜성 논란에 대해 "부적절한 수준의 지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캐피탈은 올해 8차례에 걸려 코리아세븐에 4.24%의 이자율을 적용한 단기자금을 대여했다.
문제는 롯데캐피탈의 평균 이자율 수준은 5.02%이나 코리아세븐에 대여한 금리는 4.24%로 0.8% 차이가 나 조달금리를 밑돌고 있다는 것. 이같은 저리대출이 코리아세븐의 단기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지적이다.
코리아세븐의 부채총액과 자본총액은 올 1분기말 현재 각각 5천809억원과 2천113억원로 부채비율이 274%이다. 올 1분기에는 4천300억원의 단기대여금을 상환했다. 때문에 코리아세븐은 막대한 현금이 필요했다.
이에 대해 롯데캐피탈측은 "대출을 위한 자금 원천은 회사채, 은행차입, CP를 통해 조달하고 있는데, 단기자금을 대여한 코리아세븐에 장기차입금인 회사채 이자율을 가지고 특혜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며 "부적절한 수준의 대출금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회사채와 은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리스, PF, 장기 운영자금, 가계대출 등을 위해 사용하고 또 CP로 조달한 자금은 어음대출, 팩토링, 단기 운영자금 대출 등으로 사용된다.
현재 롯데캐피탈의 회사채 3년 조달 가능 금리는 3.69%, 3개월 CP는 3.50%(1개월 CP는 3.40%)이다.
따라서 대출금리는 4.24%이며, 조달금리 3.40%로 0.84% 정도의 금리차를 두고 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로 삼은 평균 이자율 수준이 5.02%라는 것은 대출금리가 잘못 적용된 것이며, 손해를 보며 자금을 대여해 준 것이 아닌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올해 1분기말 현재 신한은행의 코리아세븐에 대한 단기차입금 이자수준이 4.8%라는 점과 관련해서는, 2011년 12월말 기준을 말하는 것이며 당시 롯데캐피탈의 코리아세븐에 대한 금리는 4.65%, 일본 미즈호은행이 4.28%로 타금융기관과 최저와 최고의 범위 안에 있어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롯데캐피탈 영업부는 고시된 금리를 기준으로 비용, 마진 등을 가산하여 대출금리를 결정하고, 이와는 별개로 각 대출건별로 금액과 금리에 대하여 회사 내규에 따라 가부에 대한 승인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코리아세븐의 현금창출능력과 자금 차입능력 등을 감안하면 부적절한 수준의 지원이 아니며 심사기준에 맞게 대출이자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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