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이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2011회계연도 당기순이익에 대해 주주들에게 주당 1천75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여 당기순이익 503억원 중 238억원 가량을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흥국생명은 오는 20일 주주총회를 개최해 배당안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이하 흥국생명해복투)는 지난 14일 고액배당 취소 및 금융감독원 특별검사 촉구 기자회견을 흥국생명 광화문 본사 앞에서 열었다.
흥국생명해복투 측은 "지난 2005년 미래경영상의 이유를 들며 정리해고를 강행한 흥국생명이 사과는 커녕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600억 가량의 무상증자를 통해 자신들의 배만 불리기위한 고배당을 실시한 것"이라며 "이사회의 고액배당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흥국생명이 주총에서 고액배당을 의결하면 흥국생명 지분 59.21%(804만3천128주)를 보유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141억원의 배당금을 받게 된다. 또한 이 전 회장의 조카 등 다른 오너 일가도 나머지 97억원의 배당금을 받게 된다.
보험사들의 배당성향은 삼성생명 41.8%, 교보생명 18.8%, 삼성화재 22%, 현대해상 27%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흥국생명의 배당성향은 지난 회계연도 당기순익의 약 절반수준인 47.4%로 전체 보험사 중 가장 높다.
흥국생명해복투는 흥국생명의 고액배당은 일반소액주주나 투자자를 위한 것이 아닌 오직 최대주주인 이 전 회장과 혈족들을 위한 돈 잔치라고 밝혔다.
흥국생명의 대주주는 이 전 회장으로 59.2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친족 중에서도 혈족(2~4촌)들이 25.66%를 소유하고 있고, 계열사인 대한화섬 10.43%, 일주재단이 4.70%로 동일인이 100% 소유하는 회사이다.
현재 이 전 회장은 횡령 536억원, 업무상배임 955억원, 배임수재 250억원 총 1천400억원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되었고 지난 2월 1심 법원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흥국생명은 고액배당에 대해 경영행위로 주장하며 이 전 회장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흥국생명해복투는 흥국생명의 고액배당 결정이 이 전 회장의 횡령금액 납부 등 사익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자금조달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흥국생명해복투는 이 전 회장이 자신의 개인회사로 아웃소싱한 흥국생명의 콜센타·TM·t-FC를 즉각 흥국생명으로 원상회복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전 회장은 개인회사인 티시스를 설립해 1999년부터 전산팀·콜센터·TM을 흥국생명으로 부터 아웃소싱 했고 이 회사에 흥국생명을 비롯한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게 했다. 또한 2009년에는 중소도시인 춘천·속초·원주·강릉·공주·부여·상주·거창·제주 등 40개 내외의 중소도시의 흥국생명 영업점을 티시스로 아웃소싱을 하였고 현재 흥국생명은 t-FC로 관리하고 있다.
흥국생명해복투는 흥국생명의 고배당 결정과 흥국생명의 자산을 아웃소싱이라는 명목으로 빼돌리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특별검사를 실시하여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감독원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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