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한국거래소는 그린손해보험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29일 밝혔다.
거래소는 공시에서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80조 및 제80조의3의 규정에 따른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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