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광고 피해보상 시효 3년→1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소비자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이 같은 방향으로 다듬어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했다.
개정안은 규정을 바꿔 민법상 소멸시효를 준용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10년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부당한 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공정위의 시정조치명령이 확정되고 3년이 지나면 소멸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가 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워도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손해액인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판과정에서 소비자가 정확한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변론과 증거조사를 통해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아파트·상가 분양광고는 과장됐거나 잘못됐더라도 소비자가 법원에서 정확한 손해액을 주장하기 어렵다"라며 "입증책임이 완화되면 소비자가 쉽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외에 최근 과장 광고 사건 증가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한국소비자원도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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