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GS리테일과 그랜드백화점이 납품업체들에게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과 그랜드백화점이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천300만원, 7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부당한 반품행위와 판촉사원 부당파견, 서면미교부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GS리테일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10개 납품업체들의 물건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재고는 반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판매수수료를 1~2%포인트 부당하게 인상해 납품업자들에게 총 2천300만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천776건의 거래계약 중 1천689건에 대한 서면계약서를 계약시점보다 한 달에서 1년이나 지난 후에 교부했으며, 87건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교부하거나 교부조차 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랜드백화점도 2008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24개 납품업자들과 거래하면서 판매수수료를 1~2%포인트 부당하게 인상해 납품업자들에게 총 2천800만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켰다.
또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62개 납품업자들과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파견사원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 파견조건에 대해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도 않고 88명의 사원을 파견받아 다른 상품의 판촉업무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올해부터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후에 벌어진 대형유통업체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제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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