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여름 기상 예보한 삼성화재에 강경대응 왜?
“과태료 등 법적조치 하겠다”… 삼성화재 아닌 민간예보업체 겨냥
하지만 기상청의 강경 대응은 삼성화재가 아니라 삼성화재에 자료를 제공한 민간 예보업체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상법은 기상예보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예보·특보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는데, 삼성화재 방재연구소는 최근 ’2012년 여름 기상 전망’ 보고서와 참고자료를 통해 이달 말부터 내달 중순까지 2∼3차례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예상되며 다음달 하순에 오는 태풍은 우리나라에 기록적인 피해를 줬던 태풍 ‘매미’나 ‘루사’급과 맞먹을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해 예보 행위를 한 삼성화재 방재연구소에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예보를 한 데 대한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상청은 특히 일반적으로 정확도를 보장할 수 있는 예보기간은 15일 정도에 불과하다며 날씨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많은 여름철의 경우 태풍의 세기나 집중호우의 시기 등을 한 달 이상 전에 예측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풍수해 상황실 운영을 알리는 과정에서 언론의 요청에 의해 자료를 배포했고 예보를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상청의 이 같은 강경대응은 삼성화재보다는 2009년 말 기상산업진흥법 시행으로 예보시장이 민간에 전면 허용된 이후 급성장하는 민간 예보업체에 대한 견제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태풍 ’매미’나 ’루사’급”, “2011년 호우에 못지않은 기록적인 강수” 등의 표현은 삼성화재 방재연구소의 보고서가 아닌 민간 예보업체가 연구소측에 제공한 참고자료에 등장한다.
기상청의 한 통보관은 이와 관련 “정책에 반영될 부담이 없는 민간업체가 아니면 말고 식의 예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된 자료를 제공한 민간 예보업체는 최근 몇 년 동안의 여름철 날씨 경향을 반영한 상식적인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이 예보업체 관계자는 “매년 여름 장마 이후 폭우가 찾아오고 있고 한 해 한두개 이상 발생하는 초대형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많은 자료를 참고해 신중하게 예측을 하지만 크게 변하지 않는 일반적인 수준의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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