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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민보경 기자] 가수 조관우(47)를 흉기로 찌른 A(45)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16일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16일 오후 술에 취해 말다툼을 끝에 조관우씨의 목 부위를 깨진 소주병으로 찌른 A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날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성대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으며 쌍방이 합의하는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A씨는 풀려 났으며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 35분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조관우의 집 앞에서 깨진 소주병으로 조관우 목 부위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조관우의 소속사 예당엔터테인먼트는 원만한 합의를 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는 "둘 다 많이 취한 상태였지만 말다툼도 없었고 전혀 안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어 "A씨가 사건 후 병원을 방문해 눈물로 사과의 뜻을 전했고 조관우 측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 만큼 원만하게 합의에 응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 현재는 불구속 조사 중이다"고 덧붙였다.
조관우의 소속사 관계자는 "조관우 씨의 가까운 지인이라 모든 부분에 있어 조관우씨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관우는 130여 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으나 다행히 치명적인 부상은 피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회복 후 노래를 부르는 것에도 큰 이상이 없을 거라는 진단이다. 조관우는 현재 경기도 일산동구 식사동 자택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당분간 통원하며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사진=재경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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