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다음달 말 오픈 예정인 홈플러스 합정점. '상생'을 내세우고 있는 홈플러스이지만, 그러나 지역 상인들로 부터 이윤만 추구하며 지역상권을 붕괴시키고 전통문화공간인 전통시장을 파괴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라며 지탄을 받고 있다.
이유는 마포구 내(반경 2.3 킬로미터)에 홈플러스 매장 3개가 생겨날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당연히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을 수 밖에 없다.
지난 11일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저지를 위한 마포지역대책위(망원시장상인회, 월드컵시장상인회 등)는 주한 영국대사에게 항의 편지도 전달했고 마포구의회와 서울시의회도 홈플러스 합정점에 반발하고 있지만, 합정점 영업을 강행하게 된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지난 1월부터 장사를 포기하고 처절하게 항의를 한 상인들이 결국 입점 현실화를 바라보게 되는 것은 아닐지 크게 염려가 된다.
이 예가 홈플러스 경기 고양터미널점인데, 경기 고양터미널점은 지난 2월 중기청으로 부터 일시정지 권고가 내려졌지만 이를 무시하고 현재 영업중이다. 또 지난 12일 구로구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천왕점도 서울시의 영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에도 이를 무시하고 오픈을 강행했다.
이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상생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게 되도 5천만원의 벌금을 내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홈플러스 합정점의 경우 1천억원을 넘게 투자한 회사측이 입점을 접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다. 홈플러스 합정점은 지난 9일 합정점 직원 모집 광고도 내 입점 철회 가능성은 현재 찾아볼 수 없다.
예정대로 홈플러스 합정점이 개점하게 되면 지역 재래시장들이 30% 내외의 추가 매출 감소를 겪을 것으로 서울시의회는 보고 있다.
상인들은 홈플러스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편법·기습 입점 및 운영 행태를 보이는 등 기업윤리의 기본원칙과 대중소기업, 상인과의 상생의지가 없다라며 개탄하고 있다.
해결책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지나 상생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대형마트가 영업 정지를 당해도 지자체 등에 민사상 손실보상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법적 수단을 이용한 제재가 아닌 홈플러스측의 윤리행동규범이 마포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50년의 역사를 가진 두 시장의 영세 상인들과 더불어 공존하고자 하는 의식을 가지지 않고서는 상인들의 불만은 그치지 않고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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