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보험분쟁 급증

전재민 기자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시 해당 보험사에 알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자신의 병력(病歷), 직업 등 보험회사가 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유형별 보험민원 발생현황’에 따르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분쟁 건수가 2010년 1802건에서 지난해 2231건으로 23.8%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전체 보험민원에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5%에서 5.5%로 1.0%포인트 증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테마별 보험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중요사항(11개) △현재 및 과거의 질병(5개) △현재의 장애상태(2개) △외부환경(4개) 및 기타사항(7개) △부업(계절업무종사) △해외위험지역 출국계획 △음주 △흡연 △타보험 가입현황 등 총 18개로 구성되며,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또는 계약의 특성에 따라 미리 금감원에 신고 후 질문항목을 일부 추가·변경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한 솔직한 답변과 자필서명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타인(보험계약자≠보험대상자)의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은 청약시 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화 및 우편 등 통신수단을 활용한 보험 모집의 경우 보험계약자와의 최초 통화내용부터 청약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과정이 녹취돼 향후 분쟁발생 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꼼꼼한 청취와 답변이 요구된다.

답변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을 경우, 계약 전 알릴의무 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보장 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 경과(표준약관 §22) △보험계약 체결 후 3년 경과(상법 §651) △보험회사가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사실을 알고 1개월 경과(상법 §651)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했을 때(상법 §651) 등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해도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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