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단속에서는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착 상태 등을 중점 단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 결과, 화물차 운송 자격 미취득 운전 5대, 밴형 화물차 격벽 제거 3대, 화물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1대 등 모두 9대를 적발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이 가운데 화물차 운송 자격 미취득 운전으로 적발된 5대의 경우 운전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밴형자동차 격벽 제거 차량 소유자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화물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차량은 임시 검사 명령해 15일 내에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7일에도 신봉동 송천교 부근과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불법 등화장치 부착,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한 차량 등 10대를 적발한 바 있다.
시 검사담당은 "내달 4일과 18일에도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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