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애플이 모바일 기기의 국내 주파수 대역을 잘못 기재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LG전자와 팬택도 휴대폰의 전파인증을 잘못 받아 국내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스마트폰 제조사는 최근 국립전파연구원에 기존에 출시한 제품에 대한 전파인증을 다시 신청했다.
LG전자와 팬택 관계자는 1일 출시된 제품 일부의 전파인증 신청 때 SK텔레콤의 3세대(3G) 주파수 대역을 잘못 기재해 재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옵티머스 G, 팬택은 베가S5를 포함해 기존에 출시한 휴대폰의 전파인증을 다시 신청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이같은 실수는 단순 기재상 오류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부터 2.1기가헤르츠(GHz) 주파수 대역에서 60메가헤르츠(MHz) 폭으로 3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당초 40MHz에서 대역폭을 늘렸으나 전파인증 신청 과정에서 주파수 대역을 잘못 기재하는 실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파법은 전파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적합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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