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GS리테일이 27일 정부가 편의점 과잉출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해 급락하고 있다.
27일 오전 9시30분 현재 GS리테일의 주가는 전날보다 2천250원(7.09%) 내린 2만9천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공정위는 기존 편의점의 800m 안에 새로운 편의점을 개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CU(옛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으로 대형 편의점 프랜차이즈들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300m 수준의 거리제한을 예상했으나 올해 들어 편의점 부실률이 10%에 육박하는 등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상권 중복을 피하기 위해 800m로 규제를 강화했다.
한편, 신규 편의점 수는 지난해 말 2만1천221개로 급증하며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CU, GS25,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의 점포 수는 각각 7천386개, 6천633개, 6천450개다.
이에 편의점 부실률도 지난 2010년 4.6%에서 지난해 4.8%로 증가했으며, 올해 8월에는 9.5%까지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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