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유방암으로 사망한 여직원에게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은 14일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4년여동안 일하다가 퇴직한지 9년이 지난 지난 2009년 유방암을 진단받고 지난 3월 사망한 김 모 씨에 대해 산업재해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씨가 유방암에 걸린 게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것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이다.
정광엄 근로복지공단 요양부장은 "젤리 방사선에 노출됐다. 화학물질을 여러 가지 취급했다. 교대 근무를 했다. 이 세 가지 자료를 근거로 복합적으로 판단할 때 유방암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1995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2000년 1월까지 4년8개월 동안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무한뒤 지난 2009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던 중 지난 3월 36세의 나이로 숨졌으며 유가족들은 즉시 산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유가족들에게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밀린 유족급여 1천600만원과 장의비 1천200여만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평균 임금의 57%인 매달 약 200만원의 유족 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산재 판정은 업무와 발병원인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영향 가능성이나 정황만으로도 인정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4월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에 근무하다 재생불량성 빈혈(백혈병의 일종)이 발병했다며 산재를 신청한 김지숙 씨에 대해서도 산재를 인정한바 있다.
삼성전자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 가운데 암이나 희귀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한 사람은 27명. 이 가운데 2명만 산재로 인정받았고 5명은 산재를 심의중이며, 20명은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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