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코카콜라가 '조지아(GEORGIA)' 커피의 상표등록 거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상표는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특허법원은 문자부분인 조지아(GEORGIA)는 러시아 남부의 옛 소련 국가 그루지야 혹은 미국 남동부 주의 지리적 명칭이라 일반 수요자들이 알고 있는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코카콜라 관계자는 "조지아 커피 상표 등록 거부로 향후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영업활동에 전혀 지장은 없는 만큼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믿고 찾을 수 있는 브랜드와 품질로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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