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로부터 분리되는 구조개편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7일 수협 및 대학, 연구기관, 수산단체 등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수협선진화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수협중앙회 선진화 방안을 제출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출범한 뒤 수협중앙회의 사업, 지배구조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선진화 방안에는 수협중앙회를 경제사업 중심의 사업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수협은행을 독립법인으로 분리, 상호금융사업 경쟁력 제고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수협은행을 상법상 주식회사로 분리하되 수협법상 특수은행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별도법인 분리 시 필요자본금은 1조9380억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이는 바젤Ⅲ(은행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국제협약)와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에 대비한 것이다.
수협은 우선 필요자본금은 중앙회 및 조합의 추가출자와 비용절감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자체 조달이 부족할 경우 정부의 출연이나 출자 또는 이차보전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위원회가 제출한 방안을 토대로 수협법 개정, 은행법 등 관련 운영특례, 조세특례, 예산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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