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사회공헌팀] 기획재정부는 15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후 제1호로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을 인가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복리증진,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등을 제공하는 비영리 협동조합을 말한다.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은 취약계층에게 급식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들이 이에 필요한 식자재 공동구매 등을 위해 설립한 조합이다.
SK그룹이 출연한 '행복나눔재단'과 동 재단에서 후원받는 20개 사회적기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독특한 형태의 협동조합이다.
20개 사회적기업은 공동구매 등을 통해 5%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와 더불어 안정적인 식자재 확보로 양질의 급식제공과 300명 이상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김기정 사무관은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 신청이 쇄도하고 있고 1.15일 현재 일반 협동조합 93건, 사회적협동조합 2건이 신고수리 또는 인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SK 행복나눔재단 사례는 향후 대기업과 열악한 사회적기업간 새로운 상생 관계의 지평을 열은 것으로 평가되며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
문의 재경일보 사회공헌 DESK 팀 02-722-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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