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인천항, 원목 하역료 인상 “땅땅땅”

7개 하역사 일제히 22% 올릴 것…땅 없는 목재업계 ‘속수무책

서범석 기자

7개 하역사 일제히 22% 올릴 것…땅 없는 목재업계 ‘속수무책’

 


원목야적장 부족 문제가 우리나라 최대 목재생산기지인 인천을 본격적으로 흔들고 있다.
지난달 27일과 28일 동부익스프레스, 인천북항다목적부두, 동방 인천지사, 대주중공업, CJ대한통운 인천지사, 아이엔티씨, 선광 등 7개 인천지역 원목 하역업체들은 줄잡아 22% 대의 원목 하역요율 인상을 알리는 공문을 각 원목 수입업체들에게 보내왔다.


때문에 관련업계에서는 대책회의를 여는 한편 하역업계 관계자들을 만나고는 있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인천 북항 한진보세장치장내 원목야적장이 절반 가까이 없어지면서, 지금은 상당수 원목 수입업체들이 하역업체 부두 안에 있는 하역장을 임시방편으로 원목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원목수입업체들은 하역업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하역업계에서 보내온 ‘하역 요율 조정내역’을 보면 하역비는 △선내 직반출 6025원/R.T △선내 야적도 9320원/R.T 등 2단계로 구분하고 ▷작업착수 후 1일 초과 미반출시 선내야적도 요율 적용 ▷하역 완료 후 3일 초과시 야적료 100원/R.T/일(day) 별도 적용 ▷선내야적 후 출고시 1648원/R.T 별도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정내역은 7개 하역업체 모두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거의 동일하고, 오는 2월1일 0시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목재업계에서는 지난 15일 1차 대책회의 후 하역사 관계자들을 만났으며, (22일 현재) 23일 두 번째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하역사들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서 일정 부분 수용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원목야적장이 없어서 보통 2주에서 길게는 한달 동안 (하역사) 부두에 원목을 야적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야적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하역사들도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같은 때에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일제히 하역요율을 올리겠다고 나서는 것은 누가 봐도 순수하게만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당장 하역사 부두에 원목을 야적해야 하는 목재업계로서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요청하고는 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하역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22%대의 하역요율 인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한 목소리다.


현재 원목 가격에서 하역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 안팎 정도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하역사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이것이 4%대로 올라가게 된다. 제품 가격 10원 단위에서 사활이 결정되고 있는 시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


때문에 보다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업계 내에서 힘을 키워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함께 최악의 경우 인천항을 버리는 카드도 고려되고 있다.


다수의 업계 관계자는 “원목야적장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7개 하역사가 일제히, 그것도 거의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하역요율 인상을 통보할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정위 제소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또 “인천 북항에서 원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하역사 입장에서도 원목이 빠져나가면 이를 대체할 화물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한 달만 인천으로 들어오는 원목을 모두 평택항으로 돌려도 하역사들이 지금처럼 강경하게 나올 수 있을 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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