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기자수첩] '동네북' 신세로 전락한 이마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숙고할때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동네북 신세로 전락했다.

이마트 본사와 지점 등 13곳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 감독은 지난달 28일 마무리됐다. 특별근로 감독이 시작된 건 지난 1월 17일,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된 직후였다. 이후 특별감독 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고, 지난달 7일과 22일, 그리고 같은달 2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별근로 감독은 두 가지 파트로 진행됐다. 하나는 부당노동행위 건, 다른 하나는 노동조합법을 제외한 근로기준법, 파견법,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조치 감독이었다. 특별감독 결과 이마트는 각종 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불법파견, 안전·보건 조치 위반 등에 따라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됐다.

논란이 됐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선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소환조사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지난달 28일 조재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 실장은 "부당 노동행위는 특별감독 종료와 별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알려졌지만 잠시 뒤돌아보면, 이번 이마트 '사태'가 촉발된 건 지난 1월 16일 민주통합당 노웅래·장하나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터였다.

당시 두 의원은 전수찬 이마트 노동조합 위원장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수노조 대응전략'이라는 제목의 이마트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엔 이마트가 사원 3명에 대해 문제사원을 뜻하는 'MJ'로 지칭하고 이들의 근무 태도와 사내에서 친하게 지내는 직원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해 기록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이마트가 노조 설립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직원들의 사생활까지 감사하고 뒷조사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한국노총 홈페이지에 가입한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강도가 높은 점포로 배치해 자연스럽게 퇴사를 유도하라고 지시한 문건도 있었다. 당시 장하나 의원은 "노조의 유무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임에도 기업이 이에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이며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일의 핵심은 '무노조 경영'을 내세우고 있던 이마트가 노조 설립 자체를 원천봉쇄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마트는 1993년 창립 이래 줄곧 무노조 경영을 표방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정규직 노조가 출범했다.

이를 위해 이마트가 시작한 것은 직원에 대한 '불법 사찰'이었다. 대표적으로 노조 위원장이 포함된 'MJ('문제'의 준말)', 바로 문제사원 3인방에 대해 사찰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직원을 불법 사찰해오던 이마트는 지난해 10월 노조가 결성되자마자 '3인방' 중 한 명인 전 노조 위원장과 노조 결성에 동참한 김 모 회계감사를 징계 해고했다.

또한 협력사 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한국노총 가입 여부를 파악해 회원인 경우에는 퇴사를 종용했다.

이를 두고 당시 노웅래, 장하나 의원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변, 참여연대 등은 성명서를 통해 "일개 기업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자유권, 인격권을 유린하고 노동기본권까지 말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들은 고용노동부에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그리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그처럼 특별감독이 이뤄졌고 세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특별근로감독은 일반근로감독과 달리 노동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사법조치를 내리게 된다.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4일 이마트는 하도급인력 1만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간 약 600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상생'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업계는 "고용부의 특별감사 때문"이라며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이 하도급인력들은 상당수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파견 형태로 일하는 이들이다. 파견 직원에게 판매 업무를 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이마트는 이미 지난 2011년에 사내 하도급이 불법이라고 자체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마트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서류를 갖춰 고용부 점검 피하기에만 급급해왔다. 이 때문에 불법파견 문제로 인한 후속 조치라고 업계는 보고 있는 것.

이마트의 이같은 결정에 관련 업체들은 긴장하고 있다. 2010년 8월 기준 고용부에서 파악한 주요 유통업체들의 사내하청 근로자는 이마트 2179명, 롯데마트 6476명, 홈플러스 1638명 등 모두 1만5000여 명이다. 이에 불법 파견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마트는 한 해 15조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국내 유통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업계 1위 기업이다. 이런 기업이 노조 설립을 막으려고 직원을 사찰하는 '전근대적 노사관'을 갖고 있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됐다. 또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된 이후 시작된 특별감독 결과 많은 법 위반 행위들이 드러났다.

글로벌 기업을 지향하는 회사에 이런 혐의가 있다는 것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다.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문제가 있는지 모를 지경이다. 여론은 이마트에 건전한 노사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고 있다. 또한 하도급인력 정규직 전환으로 동반성장,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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