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법률칼럼]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산정기준

⓫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산정기준

 

논설위원 이장영
   논설위원 이장영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각자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이고 어떠한 기준으로 과실비율이 결정되는가?

 예들 들어, 피해자가 횡단보도 아닌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또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도로에 누워서 잠을 자다가 가해차량이 미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전자의 경우 30%, 후자의 경우 50%~70%로 결정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민사상으로 위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전자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액이 100이라면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뺀 나머지 70만 보상을 받게 되고, 후자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70이므로 30정도만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주체는 보험회사의 보상직원일까? 아니면 당해 사건을 수사한 교통경찰관일까? 아니면 피해자나 가해자의 담당 변호사일까? 아니면 이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일까? 정답은 당해 사건의 민사소송 재판부의 판사이다.

 통상적으로 사고처리시 보험회사 직원의 경험측에 의한 과실비율 결정을 인정하고 보상액을 결정하거나 피해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인의 과실비율 결정을 인정하여 그 비율대로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 보험회사나 손해사정인의 과실비율을 인정할 수 없다면 법률전문가와 협의하여 가해자와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과실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보상을 제대로 받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각 사례별 과실비율 산정기준을 아래에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① 전방주시 태만사고 :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하여 후행차량이 앞서 주행하던 선행차량을 추돌한 경우, 후행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가 당해 사고의 주된 원인이므로 후행차량의 과실이 100%이다. 그러나 선행차량이 주행 중 급제동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선행차량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선행차량(20%) : 후행차량(80%) 정도로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된다(단, 신호대기 중이던 후행차량이 실수로 차를 움직여 선행차량을 충격했다면 이는 안전거리 미확보가 아닌 안전운전불이행에 해당된다).

 ② 급차선 변경사고 : 주행 중 차선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선행차량은 후행차량과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하여 선행차량이 급히 차선을 변경하여 후행차량이 추돌한 경우, 일반적으로 선행차량(80%) : 후행차량(20%) 정도로 본다(단, 경우에 따라 선행차량의 과실비율이 70% 또는 90%으로 가감될 수 있다).

③ 비접촉사고 : 교통사고 발생 시 차와 차가 서로 충돌 없이 반대차선 차량의 갑작스러운 불법유턴을 피하려다 피해차량이 중앙분리대나 가로수를 충돌하는 경우, 불법유턴 차량과 직접 충돌하지 않았지만 불법유턴 차량은 당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이상, 당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과실비율을 불법유턴 차량(50%) : 피해차량(50%)으로 대부분 주장하나, 비접촉사고에서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은, ‘원인을 제공했던 차와 피해차량이 실제 충돌했다면 과실비율을 어떻게 산정했을 것인가’를 전제로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단, 비접촉사고는 사건현장에 CCTV나 목격자가 없다면 가해사실 입증이 어려워 피해자에게도 20~30%의 과실이 적용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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