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벌채업자들 목재법에 ‘발끈’

서범석 기자

산림청, “파쇄기 있으면 목재칩생산업도 등록해야”?

 

오는 5월 시행을 앞둔 목재법에 대해 일부 벌목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목재법 상 원목생산업등록 제도 때문에 아무리 오랜 기간 벌목업에 종사했더라도 일정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벌목사업을 하는데 제한을 받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원목생산업자라고 해도 임목폐기물과 원목을 현장에서 이동식 파쇄기로 혼합파쇄할 경우에, 목재칩은 목재제품이므로 목재칩 생산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산림청의 입장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원목생산업계는 원목생산업을 1종~3종으로 구분해 벌채수량을 제한하면, 사실상 소량 벌채업자는 생업으로 종사할 수 없게 되고, 결국 규모가 큰 1종 벌채업 허가자나, 벌채와 조림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에 종속돼 농업의 소작농과 유사한 구조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무분별한 벌채 혹은 안전사고 등에 대해 무방비한 상태에 있는 벌채업에 대한 투자확대로 규모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라는 것.


그러나 이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 국유임산물매각기준자격에서는 입목을 매입해 벌채할 수 있는 자격이 임업인이거나, 벌채실적이 있는 자 또는 산림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목재법 하위법령이 기존 법령에 상충된다는 게 벌채업계의 주장이다. 또 우리나라의 대부분 벌채는 경영계획과 벌채허가를 받고 벌목작업이 시작되며, 원목생산자는 산재보험까지 가입하기 때문에 산림청의 주장과는 상이하다는 것.


아울러 목재칩 생산사업자 등록과 관련해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목재를 파쇄해 만든 목재칩은 중간가공폐기물로 지정되어 있고, 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 ‘폐기물 고형연료제품’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청이 이중 규제를 하려는 것이며, 폐기물인 임목폐기물과 임산물인 원목을 혼합파쇄할 경우에는 당연히 폐기물을 재활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임업장비의 기술발달로 산림에서 이동식파쇄기로 바이오매스 목재칩 생산이 전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별도의 목재칩생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면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농업기계를 보유했다고 별도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분석이다.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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