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송출 금지] 이건 삭제(협동조합 기사 3개에서 2개로 요약)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4.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 제언

▢ 현장조사에서 제기된 요구를 중심으로 금융의 역할을 모색하도록 한다.

○ 준비단계 -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컨설팅 등 인큐베이팅 지원

○ 설립단계 - 조합원 출자금 조달을 위한 저리 대출 

※ 인당 출자금 규모는 적게는 3만 원, 최고 금액은 1000만 원. 응답자의 3개 소를 제외하고 출자금의 규모가 사업을 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을 했고, 향후 특정 시기를 정하거나 지속적으로 출자금 증액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운영단계 -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능가하는 자금지원이 필요, 사업 확장 및 설비 투자 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한 저리 대출 필요. 업무 서류의 간소화, 수수료 면제 등의 서비스 필요. 

1) 협동조합 금융의 범주

▢ 일반적으로 금융이란 '이자를 받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일정기간을 정하고, 앞으로 있을 원금의 상환과 이자변제에 대해 상대방을 신용해 자금을 이전하는 것(출처 : 경제학사전)'을 말한다.

▢ 그러나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금융'에서 말하는 금융의 범주는 사전적 의미의 금융만이 아니라,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새로운 협동조합의 등장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협동조합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동반한 투자 및 자원 조달의 내용을 포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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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금융이 내포하는 범주

 

2) 협동조합 금융에 있어서 고려사항

▢ 협동조합의 생애주기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생애주기를 크게 준비 및 설립 단계, 사업의 정착 단계, 사업의 도약을 위한 단계 등 3가지로 구분할 때 각 단계별로 필요한 것은 아래 그림의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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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생애주기에 따른 필요 사항들

 

▢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적 관점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주체가 되어 사업을 하는 것이 - 특히 노동자협동조합은 더욱 더 - 처음이라는 점을 고려 할 때, 설령 대출이라 할지라도 투자적 관점에서 사업계획 및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컨설팅이 병행되도록 한다.
 
▢ 과도기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최소의 지원 정책

기존 협동조합 진영의 인프라 활용이나, 창업을 위한 인프라 정비에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도기적으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 정책이 필요한 때이라 본다. 특히 공공 정책 기금을 협동조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미소금융 및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에서 협동조합 출자자금 대출 등

※ 소상공인 지원센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협동조합 창업·경영 컨설팅 
 
3)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장·단기적 과제 모색
 
(1) 장기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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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장기적 과제

 

▢ 협동조합 전문 은행

금융의 대표적인 기관은 은행이다. 은행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특수은행 존재의 경제적 이유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자유경쟁과 수익성원칙 하에 움직이는 자동적 조절에 맡길 수 없는 금융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즉, 사회정책상 또는 공공적 성격을 띄는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수은행 설립이 요청된 것이다. 현재 영업 중인 특수은행은 한국산 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등이다.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2010, 기획재정부), 경제학사전(2011, 경연사), 법제처)

유럽의 경우 협동조합은행은 19세기 말부터 등장해 오랜 시간을 두고 성장해 왔다. 독일, 벨기 에, 프랑스, 이태리, 영국, 스위스, 스페인,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에 협동조합은행이 존재 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최대 은행인 라보방크(Rabobank)는 모기지에서 30%, 소매저축시장에서 43%, 중소기업시장에서 거의 40%의 점유율을차지하고 있다. (출처 : 농협경제연구소, NHERI 리포트제68호(2012. 3. 20))

협동조합의 육성과 자금조달 및 사업의 성장을 위한 전문금융기관으로서의 협동조합은행을 통해 협동조합과 개별 조합원들의 자금 조달과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기대해 볼 수 있다.

▢ 부문별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

공제사업은 조합원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표적인 자조활동이다. 특히 단위 협동조합을 넘어 협동 조합간의 협동을 통해 미래의 위험에 대응을 하는 공제활동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도 하며, 연합 회를 중심으로 사업으로 존재하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제일반법이 없는 상황에서 개별법에 의하거나, 개별법에 의해 지위를 갖는 연 합회의 사업으로 인정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80조(사업)1항에 명시하고 있는 연합회의 고유사업에는,

1.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3.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제80조 제1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은 회원 단체에 대한 연합회의 리더쉽을 전제하고 있다. 특히 연합회의 지원 활동은 매우 폭넓게 이루어 질 수 있지만 핵심은 경영지원과 자금 지원이다.

그런데, 같은 조 3항에 '연합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 1항에 따라 통계 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연합회 차원에서 공제사업을 위한 기금조성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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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 공제

 

현행 법률 중 연합회에서 공제사업을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중소기업을 조합원 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5조(사업의 종류) ①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게 공급하는 물자의 개발과 개발물자의 구매·가공·제조·판매 등에 관한 사업

3. 회원 또는 회원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

4. 회원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류센터 등 시설물의 설치·운영사업

5.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사업

6. 회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또는 교부알선 사업

7. 회원의 사업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관리사업

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 또는 보조받은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10.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6조(공제규정 등) ①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및 공제 료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 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업무) ① 조합은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1.7.25>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2. 조합원 사이의 사업 조정에 관한 기획과 조정 및 중소기업 외의 자가 그 조합의 사업 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조정 신청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 기업체와 조합원인 수탁 기업체 사이의 수탁·위탁 거래의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4.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부(어음 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6.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기술 및 품질 관리의 지도, 조사 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7.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8.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과 가격조사

9. 조합원에 대한 복리 후생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앙회 또는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판매장의 설치와 관리

12.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조정 지원

14. 공제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그 사 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제35조의2(공제규정) ① 조합이 제3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금,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공제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41조(조합 활성화자금) ① 조합은 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 활성화자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합 활성화자금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위의 내용에 비춰 볼 때,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되는 연합회의 공제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할 수 있으며, 연합회의 폭넓은 지원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물론,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비해 협동조합기본법 상의 연합회 설립 요건은 상당히 완화되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협동조합연합회에서 공제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출자자본 요건 을 법률로 두도록 해 조합원의 보호와 사업 목적을 충실하게 이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협동조합투자기금

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과 단리,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 기금은 협동조합과 그 외의 자들이 공동으로 조성 할 수도 있으며, 협동조합 이외의 진영에서 연 대기금으로 성격으로 조성을 할 수도 있다. 특히 지역단위별로 기금을 조성 할 경우 지역 내 세 력 연대 강화에 좀 더 의미가 있다.

또한 기금이 별도로 존재하기 보다는 협동조합은행에서 투자기금을 조성해, 투자를 병행하는 것 또한 방법이다.

투자 기금의 경우, 대출과 달리 사업에 대한 위험을 연대적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모든 사업에 개방되기 보다는 사회적 목적성, 혁신적 솔루션, 소셜벤처적 성격이 강한 협동조합 사업에 투자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특히, 협동조합 사업 발굴과 연동되어 투자기금이 운용될 경우, 혁신적 사업의 개발과 사업의 고 도화에 좀 더 기여하는 효과를 내올 것으로 기대한다.

(2) 단기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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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단기 과제

 

▢ 기존 협동조합의 인프라를 활용한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기존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지원은 자금조달 부분과 경영지도 및 인력양성 부분으로 크게 요약할 수 있다.

① 대응투자에 의한 협동조합 창업기금 조성 신용협동조합 서울협의회(협의회장 임정빈 동작신협이사장)는 신규 협동조합 설립에 있어 협동 조합 금융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을 갖고 1월 24일 서울시와 MOU를 체결했다. 또한 성남주민신협이나 안산의 화랑신협이 신규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위해 인큐베이팅 사업을 시작하 기도 하였다.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협동조합의 7원칙 중 '협동조합의 협동'이라는 제6원칙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선배협동조합의 역할이 기대가 된다. 신협서울협의회 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신협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설립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설립 초기에 겪는 어려움은 훨씬 경감될 것이라 본다.

그러나 현실 운영이라는 면에서는 그다지 녹녹하지 않은 점이 있다.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주체들에게 사업적 신용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담보여력도 불투명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용협동조합이 안아야 할 위험에 대한 담보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지 자체에서 신협과 함께 별도의 기금을 대응투자방식으로 조성을 하고, 지자체가 창업협동조합의 신용을 담보해주고, 이자율 경감에 따른 반대급부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② 농협 내 협동조합 전담 창구 설치

신협인프라를 활용하는 것과 함께 농협 내에 협동조합 금융을 담당하는 전담 창구를 개설해 농협의 풍부한 자금과 낮은 금리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 하다. 더불어 협동조합에 대한 회계프로그램의 지원과 지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협동조합의 출발과 사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또한 농협의 보험 기능을 활용해, 협동조합연합회가 갖고 있지 못한 공제활동의 공백을 메워볼 수 있다. 4대 보험을 좀 더 보충하거나, 4대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조합원들이 겪을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맞춤형 보험 상품의 개발 등은 협동조합연합회와 농협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사업이 될 수 있다.
 
③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컨텐츠와 인프라 공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도 클 것이라 기대된다. 생산자협동조합의 사업 모델 안내와 경영지원에 있어서는 그 어떤 협동조합 보다도 연관성이 크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중소기 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이외의 대상에 대한 지원과 사업 기회 및 인프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내부정책과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④ 미소금융 및 사회적기업투자기금의 활용

미소금융 및 사회적기업투자기금의 지원 대상을 협동조합으로 확대해 실시하는 방안으로,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른 지원대상과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도록 하며, 특히 출자를 약정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대출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에서 조성한 사회투자기금의 경우 협동조합을 투·융자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 기금에서도 개별 조합원들의 출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출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협동조합기본법에 중소기업 지위 명문화를 통한 중소기업정책의 활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 된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법에서 중소기업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업무지침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지원'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협동조합 업무지침>

○ 일반협동조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에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 정책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소기업 범위에 추가 예정(중소기업청과 협의 중)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7.25>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상시근 로자 수 300명 미만, 매출액 300억 이하)
 
업무지침의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협동조합의 거래 은행이나 중소기업청 및 관련 기관에서 협동 조합의 지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협동조합기본법에 업무지침 상의 내용을 명문화 하고 중소기업기법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기본법에 설립한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 동조합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부여되는 세재혜택과 정책 자금 활용 등의 기회를 협동조합에게 부여하 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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