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변액보험 상품 수수료율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생명보험사 5개사를 맡아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생보사는 삼성·대한(현 한화)·교보·신한·메트라이프생명 등 5개 업체다.
변액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를 모아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이익이 나면 보험 계약자에게 나눠주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다. 이들 업체들은 변액보험을 운용할 때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율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2001년에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수수료율을 특별계정적립금의 0.1% 범위에서 자율책정하도록 행정지도하자 삼성·대한·교보·푸르덴셜 등 4개사는 수수료율을 0.1% 수준에 맞추기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업체와 메트라이프 등을 비롯한 9개 생보사는 2002년 변액연금보험 최저보증수수료율을 같게 책정하기로 하고 사망보험금 수수료율을 특별계정적립금의 0.05%, 최저연금보증수수료율은 0.5∼0.6%로 서로 짠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담합과 관련된 9개 생보사의 수수료율 매출은 총 3639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내고 관련 상품 매출액이 큰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변액보험상품의 최저보증수수료율,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은 소비자들이 변액보험상품 선택 시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는 가격에 해당한다"며 "9개 생명보험사들은 최저보증수수료율을 담합해 소비자들의 변액보험상품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각 생보사의 실무자들을 차례로 불러 담합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담합을 지시하고 진행한 업체 관계자들의 조사를 마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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