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하라"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국민은 불안하다.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하라"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의 국가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보류됐다. 여야가 합의해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정부 및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법안통과에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에서 갑자기 새누리당이 입장을 번복하면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게 된 것이다.

이에 연금행동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법제화를 반대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하루빨리 국민연금 국가 지급 의무를 법에 명시해 국민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연금행동은 기획재정부와 정부가 우려하듯 국가 채무비율이 높아져 국가신용등급을 떨어트린다는 논리나 국가의 지급보증을 명시한 나라가 어디에도 없다는 논리에 대해 "근거조차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연금행동은 "일본, 독일 등 공적연금의 국가지급을 법으로 명시한 나라가 있으며, 국민연금 지급보증 법안으로 발생하는 잠재부채는 제도 개선을 위한 예상치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것이며, 오히려 국가부채 투명성을 높여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관련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제도의 성숙한 단계의 진입위해 도입된 수정적립방식에서, 성숙시에 적절히 도입되어야 하는 부과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국민연금 가입자가 자신들이 받아갈 연금을 알아서 적립하고 책임져야하는 것처럼 제도를 호도하는 것으로 엄중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이 국가의 지급보증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형평에 반하며, 국민연금이 강제 징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은 가입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필수적인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연금행동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보다는 몇 일만에 입장을 바꿔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한 번 훼손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국가지급 의무 법안의 통과가 실패한 후에 발생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새누리당이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연금행동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개선하고, 정부가 미래에 늘어날 연금급여에 대비한 장기적인 기금운용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의 형평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는 당연한 결정이다"고 밝혔다.

연금행동 관계자는 "정부는 눈앞의 과제를 회피하기 위해 국민들 개인에게 노후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연금급여 국가지급 의무를 명문화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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