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최근 상호금융사인 신용협동조합에서 편법 대출과 횡령 사고가 적발되자 금융감독원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최근 상호금융만을 검사하는 조직까지 신설해 상호금융에 대해 전방위 점검에 나선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강릉 신협이 고객 예금을 무단 인출하고 임직원에게 편법 대출해준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금감원은 신협 임원 1명에 문책 경고, 직원 3명에게는 감봉 또는 견책, 주의 조처를 내렸다.
감독당국은 신협을 비롯한 상호금융의 부실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상호금융검사국을 만들었다. 제2의 저축은행 사태 가능성이 있는 상호금융의 부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상호금융은 금감원 감독 산하에 들어 있으나 우체국은 미래창조과학부, 새마을금고는 안전행정부 등으로 분리 돼 있어,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상호금융의 잠재 위험은 커지고 있는 설정이다.
금감원은 농림부, 해수부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대응할 방침이다.
신협에 대해선 이미 2002년부터 총자산 300억 원 이상인 단위 조합에 대해 전면 외부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에도 2013회계연도부터 단계적으로 외부 감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상호금융만 검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해 단위 조합까지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IBK캐피탈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 고객 개인정보 5800여 건이 내부 직원에 의해 제삼자에게 유출 돼 기관 주의와 과태료 6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임원 2명은 주의, 직원 2명은 견책 조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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