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앞으로 자산이 1500억 원이 넘는 지역이나 단체의 신용협동조합은 상임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신협에서 횡령이나 비리 등이 발견 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1500억 원 이상의 대형 조합은 이사장 외에 상임 이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할 뿐 아니라 경영 부실로 재무 개선 조치를 받은 뒤 2년이 지나도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단, 이 경우 비상임도 가능하다.
기존까지는 총자산 300억 원 이상인 조합은 상임 이사장만 두면 됐고 임원은 명예직이었다.
농협과 수협의 경우 각각 자산 1500억 원, 500억 원 이상이면 상임 이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상임 이사는 1명으로 한정하되, 총 자산이 2000억 원 이상의 조합은 감사 1명을 더 둘 수 있다.
상임임원은 조합이나 중앙회, 금융기관(연구 기관, 국가기관, 금융회사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임원 자격 제한 사유도 엄격해져 재직 중이었다면 직무정지나 정직, 업무집행 정지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임직원은 통보일로 부터 4년 동안 임원 자격을 제한 받는다.
이번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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