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은행권, '하우스푸어' 채무조정 17일부터 본격 시행

사전 채무조정 확대안 일제히 시행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은행들의 '하우스푸어' 구제책이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고객들을 위해 사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확대안을 일제히 시행한다.

대상은 최근 1년 동안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신청일 현재 연속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채무자다.

다만, 담보 주택과 관련된 압류나 소송, 경매 등이 진행 중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신청한 채무자도 이용할 수 없다.

채무조정 대상으로 선정되면 상환기간이 대폭 연장된다. 최장 3년의 거치 기간을 포함해 최장 35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되고, 이자 부담도 줄어 채무조정이 시작될 때까지 정상 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가 감면된다.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된다.

채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도 최대한 늦춰준다.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가 유예 돼 이 기간 안에 채무자가 스스로 주택을 팔아 원리금을 갚으면 연체이자가 감면된다.

아울러 은행들은 다중채무자에 대한 신용 회복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할 때 채권은행 3분의 2(채권액 기준)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동의 기준을 2분의 1로 완화된다.

채무액이 5억 원 이하인 대출자만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도 앞으로는 15억 원 이하(신용대출 5억 원 이하, 담보대출 10억 원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하우스푸어가 상환 능력을 높이면 은행들에도 이득이 되므로, 개별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하우스푸어 구제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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