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장영 논설위원 |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유족들과 형사합의는 물론이고 가해자나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민사상 별도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법률상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위자료 금액은 어느 정도이고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되는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보험회사의 약관기준 위자료는 피해자의 연령이 만20세~만59세까지는 4,500만원, 만20세 미만이나 만60세 이상일 경우 4,000만원 정도로 정해져 있다. 단,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비율 만큼 과실상계를 한 후 지급금액이 결정된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금액은 보험회사의 위 금액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법원마다, 판사마다 다소 차이는 있긴 하나 통상 8,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만 받고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 경우, 대략 3,000~4000만원 정도의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사망사고 시 피해자의 유족들은 각자 위자료청구권이 있는데, 망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법정상속인들 뿐만 아니라 장인장모, 피해자가 기혼여성이라면 시부모 등 법정상속인이 아닌 가족들에게도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된다.
위자료 배분방식은 법원의 판결 금액인 8,000만원을 놓고 유족인 배우자, 자녀 등이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배우자 1.5, 자녀 각 1씩의 비율로 상속을 하고 이 때 망인 본인의 위자료로 6,000만원, 배우자 1,000만원, 자녀 각 500만원씩을 정한 후 위 망인의 위자료 6,000만원을 다시 배우자 3/7, 자녀들은 각 2/7씩의 법정 상속비율대로 상속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정상속인 외 다른 상속인들이 다수 있을 경우, 법원은 8,000만원중 부모나 형제자매들에게는 각 100~200만원씩을 인정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법정상속인인 유족들에게 배분하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 청구하는 사람들 숫자에 맞춰 적절히 분배해 주는 것이다.
또한 민법상 1순위 법정상속인들(망인의 배우자와 자녀)이 법원의 소송을 통해 가해자나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위자료를 이미 지급 받은 후 즉, 소송종결 후 다른 가족들(2순위 상속권자인 부모, 3순위 상속권자인 형제, 자매 등)이 법원에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법정상속인들의 소송이 이미 종결된 후이므로 설령 법원에서 위자료를 인정해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판결금액은 50만원 정도의 소액에 불과하기 때문에 400~50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변호사 선임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여 소의 실익이 없어 소송을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을 정도이다.
사망사고 시 손해배상 내역은 적극손해(치료비, 장례비 등), 소극손해(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벌 수 있었을 수입, 이를 ‘일실수입’이라 함), 위자료(정신적 손해)로 분류할 수 있고, 소극손해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소득 등에 따라 배상액이 많은 차이가 나는 반면, 위자료는 재산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순수한 목숨에 대한 평가이므로 연령, 직업, 소득, 학력 등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