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재벌계열사 10% 불과

10대 재벌 계열사,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인 곳 60개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의 대상은 대기업 전체 계열사의 10분의 1가량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3 기업집단 소유구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재벌의 전체 계열사 576개사 가운데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곳은 60개사(10.4%)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분율 30%는 애초 공정위가 추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일감 몰아주기 적발때 총수일가가 지시에 관여했는지를 추정하는 기준으로 삼은 비율이다.

재계는 앞서 4월 임시국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법안이 논의되자 해당 규제가 계열사들의 정상적인 내부거래까지 제한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과잉 규제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었다.

공정위는 이런 반발을 고려해 최근 규제 대상을 '모든 계열사 간 거래'에서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의 거래'로 축소한 대안을 국회에 건의한 상태다.

62개 대기업 집단 전체 계열사 1768곳 가운데 총수일가가 지분을 소유한 곳은 417개사(23.6%)다.

규제 대상이 4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다.

공정위는 규제 대상을 모든 계열사로 하든,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로하든 실제 규제는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다.

법 집행 차원에서는 총수일가 지분이 일정수준 이상 높은 계열사와의 거래만을 규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 대상이 되는 계열사는 많아야 10%에 머문다는 것이다.

총수일가 지분율 30%를 기준으로 하면 10대 재벌 전체 계열사의 10분 1만이 주요 규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과의 내부거래라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다만 수혜기업이 비상장사인 경우와 객관적인 단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광고·물류·시스템통합(SI) 등 그룹 공통업무에 해당하면 중점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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