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오는 9월부터 보험사 고객이 대출할 때 고객들 자신의 신용도가 오르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고객의 권익 향상을 위해 오는 9월부터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험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은 2002년부터 여신거래기본약관에 포함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선 활용되지 못했다.
금감원은 가계 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소득 증가, 전문자격증 취득, 보험 우수고객 등의 사유가 있으면 금리 인하를 보험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대출 역시 회사채 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 취득, 담보 제공시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보험사 연체 가산금리 적용 방식도 개선해 연체기간에 따라 이자율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엔 연체기간이 5개월일 경우 이 기간의 연체 가산금리를 연 7%로 일괄 적용했었지만 9월부터는 1개월까지는 5%, 2~3개월은 6%, 4~5개월은 7%를 적용해 전체적으로 금리 수준을 낮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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