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잇단 전산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농협은행이 고객 정보 1만여 건이 담긴 고객 전표를 고물상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 모 지점은 고객 관련 전표를 파쇄업체가 아닌 고물상에 넘겼다가 적발됐다.
이 전표에는 해지된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와 거래해지 신청서, 해지 통장 등 1만여 건의 고객 정보가 담겨 있어 대형 정보 유출 사건으로 이어질 뻔했다.
다행히 고물상이 전표를 파쇄업자에게 매각해 정보 유출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농협은행은 고객 정보 관련 서류는 기간이 지난 뒤 위탁계약을 체결한 파쇄업체를 이용해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
이에 대해 농협 측은 비용을 아끼려고 했던 것이지, 정보 유출이나 경비 유용 등의 의도는 없었다고 밝힌 상황이다.
금감원은 농협은행 해당 지점을 대상으로 고객서류 보관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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