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커버드본드 발행 허용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다음 달 2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이 가진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의 일종이다.
커버드본드는 일반적으로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권으로 발행 돼 늘어나는 장기채권 수요를 충족시키고, 무보증사채보다 금리가 낮다.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외화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고 가계대출 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 시행 시기를 당초 공포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한도를 은행 총 자산의 8% 이내로 정하되 시행령에선 4% 선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지난 해 말 기준 은행의 총자산이 2033조 원임을 감안하면 은행들은 커버드본드로 81조 원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또 커버드본드 발행 목적에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명시했고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자에게 커버드본드로 얼마나 혜택이 돌아갔는지 분기별로 평가해 공시하도록 했다.
기초자산집합에 선박, 항공기 등 우량자산 대출채권과 3개월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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