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위장도급에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한 삼성 고발한다"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스마트폰을 수리하는 삼성AS기사들을 만나보셨나요?"

최근 참여연대, 민변 노동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다산인권센터, 삼성노동지킴이, 사회진보연대, 민주노총, 민주당 은수미 의원실, 장하나 의원실은 함께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삼성전자서비스 공대위)를 만들고, 삼성 AS기사들과 함께 삼성의 불법행위를 지적하고 있다.

16일 삼성전자서비스 공대위 관계자는 "삼성AS 기사들은  삼성의 교육을 받고 삼성의 지시에 따라 삼성의 자재와 설비로 수리를 하지만 삼성의 직원은 아니다"며 "계열사 퇴직임원이 주로 바지사장으로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되어 있다. 임금은 서비스 건당으로 계산되고 밥값이나 차주유비도 본인이 부담해, 비수기에는 100만원도 안되는 돈을 받고 성수기에는 주말도 휴일도 없이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일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최고기업이라는 삼성,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한다는 삼성이 바로 이런 노동착취와 위장도급,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앞선 11일에는 삼성 AS기사 486명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4일에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창립총회가 수백명의 기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노조 관계자는 "삼성에서는 갑자기 휴일특별비를 지급하겠다며 노조 설립을 방해하려 했지만, 연대의 힘을 막기에는 부족했다"고 전했다.

이어 "삼성 AS기사들을 응원하는 전국적인 1인 시위가 전국 삼성전자서비스 매장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삼성이 세계 일류기업이라면 최소한 법은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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