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정부가 금융감독원에서 분리 돼 설립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금융상품 판매행위감독권과 금융회사 단독검사권을 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은 1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방안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의견을 요청했다.
신설되는 금소원은 금융민원과 분쟁조정, 금융상품 판매행위 감독까지 맡게 되고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검사권도 갖게 된다.
특히 금감원과 공동검사가 원칙이지만 긴급한 경우 예외적으로 단독검사권 행사가 가능하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이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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