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오는 11월부터는 허위 표시·광고 적발 시 위반 정도가 경미해도 처벌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과태료 기준을 정비한 내용의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기존 표시·광고법에는 적발한 사업자에게 위반 점수를 0~100점까지 매긴 후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경고 처분만 내려졌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최소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다만 그 행위가 중소기업이나 사소한 부주의, 오류 등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영세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미처 숙지하지 못해 위반해도 과태료를 감경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과태료의 절반 이내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이 고려된다.
현행 표시·광고법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기속의무가 부여 돼 시행령에서 경고를 규정하는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입법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최근 표시·광고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조사반 구성의 방법 및 절차를 정했다"며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과태료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표시·광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표시·광고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11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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