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접수된 불법사금융 신고 8건에 대해 총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미등록대부업체와 고금리 수취 및 불법채권추심 등이다.
유형별로는 50만 원이 지급되는 우수제보가 1건, 30만 원과 10만 원이 지급되는 적극반영과 단순참고 제보가 각각 4건과 3건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보에 따라 불법 사금융 혐의자의 인적사항과 사업장 소재지 등을 파악할 수 있었고, 유흥업소 종사자와 택시기사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피해사례도 제보해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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