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신한은행이 이미 숨진 고객 수십여 명의 대출 기간을 무단 연장한 사실이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됐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은행 21개 영업점에서는 지난 2011년 1월 26일부터 지난 해 10월 2일까지 대출을 받았다가 사망한 26명의 총 77억 원을 기한 연장해줬다.
은행권에서 사망자 대출 기간 연장이 공식적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계 대출의 기한을 연장할 때는 고객으로부터 추가 약정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동 연기 추가 약정서의 경우에도 고객에게 전화 등으로 확인한 뒤 기한 연장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사망한 고객의 대출을 연장해줬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측은 "해외 출장 등 여러 이유로 연락이 안닿는 고객의 경우 자동 대출 연장이 안 되면 항의성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며 "연락이 어려운 고객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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